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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05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5. 11. 최종적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5. 15.부터 2015. 11. 15.까지로 정하면서 차임 연체 시 연체일로부터 15일까지는 5%, 1개월 연체 시 10%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5. 8. 3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2.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2015. 11. 15.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5. 15.부터 2015. 11. 15.까지 연체된 차임, 관리비, 연체료 합계 2,695,000원[539,000원(월 차임 450,000원 관리비 40,000원 연체료 49,000원) × 5], ② 2015. 11. 16.부터 2016. 3. 15.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두 약정에 의한 월 600,000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380,000원, ③ 피고가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피고의 아들 C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01호에 관한 2015. 8. 15.부터 2015. 9. 29.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월 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 합계 1,333,240원, 대납 전기료 27,590원 합계 1,360,830원(1,333,240원 27,590원) 총 6,435,830원 중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35,83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6. 1. 3. 입금된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35,83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