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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603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밀양시 D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수행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는 그 공사현장을 원고로부터 인계받아 중단된 공사를 이어서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사한 부분의 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산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18. 2. 14.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피고가 시공 중인 부산 동래구 E 소재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분양계약금 50,000,000원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대물로 분양하며, 그 분양계약서는 2018. 2. 28.까지 작성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8. 2. 14.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8. 2. 28.까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2019. 1. 5.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의 분양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 의한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의한 대물변제약정은 피고의 분양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