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04.05 2017노5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 치상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모아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