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학습과 학 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D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53m 떨어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사하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칸막이로 구분되고 입구가 커튼으로 가려 져 있으며 매트리스가 비치된 밀실 9개를 갖추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 검사는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를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령 [ 학교 보건법] 제 6 조(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 2호, 제 3호, 제 6호, 제 10호, 제 12호부터 제 18호까지 와 제 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 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9.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 19 조( 벌칙) ② 제 6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보호법] ( 법률 제 11673호, 2013. 9. 23. 시행)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 청소년 유해업소"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