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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10 2018나2468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배당이의 직권으로 살펴본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의 상대방이 가압류채권자이면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다투거나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응소하여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원고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원고들에 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표 제1심에서 사용한 약칭을 그대로 쓴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922,350,504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가압류채무자인 원고들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배당에 대한 원고 회사의 배당이의 채무자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배당 부분에 이의를 하며 그 배당의 삭제를 구하는 이 부분 배당이의 소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졌으므로 이러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