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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8:50경 김제시 공덕면 23번국도 공덕교차로를 군산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구간으로서 앞서가는 자동차를 추월하는 것을 금지하는 진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및 차선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가는 자동차를 추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차로를 앞서서 진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및 대형화물차 좌측으로 앞지르기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진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및 차선분리봉을 침범하면서 위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우측 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중심을 잃고 진로를 이탈하면서 우측 측면 앞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를 앞서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11.5톤 화물차 좌측 측면 뒷부분을 들이받고 전복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