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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8 2015고단18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컴퓨터 12대에 '별 맞고, 별 포커, 별 바둑이'라는 인터넷 게임물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에 1천만 별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천만 별에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대가로 손님들로부터는 1시간에 2,000원씩 계산한 금액을 교부받고, 위 인터넷 게임물 회사로부터는 위 PC방 아이디에 적립된 포인트를 1천만 별에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경찰 압수목록, 경찰 압수조서, 임의제출

1. G의 시인서, H의 진술서

1. 게임물 감정결과,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