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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1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 너스 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0:26 경 서울 성동구 강변 북로 257 한강 사업본부 앞 강변 북로를 영동 대교 방면에서 동작대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에서 1 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뒤에서 피해 자가 라이트를 상으로 켜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장소인 고속도로 1 차로에서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서행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을 멈춰 세우는 행위를 1분 정도 반복하였고, 이후 약 5분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해차량 앞에서 차량을 급정지하여 멈춰 세웠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후진으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을 협박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출발하라는 뜻으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다가 다시 한 번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에 피해자는 큰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 위험을 감수하고 1 차로에서 2 차로를 걸치며 피고 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 뒤에서 라이트를 상향으로 켜고 약 1분 동안 피해차량을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