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북 장수군 E 대 11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9. 2. 25....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은 2019. 2. 21. 피고에게 전북 장수군 E 대 116㎡(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대금 1,000만 원(지급기일 2019. 2. 21.)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019.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9. 2. 25. 접수 제12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9. 4. 30.경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망인은 2019. 5. 10.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9.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망인은 2019. 5. 2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