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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3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건물 3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LED 등 제작 업체이고, F은 주식회사 E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콜롬비아 G 및 H 지역의 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필요한 등기구를 피해 자가 공급한다는 내용의 ‘ 콜롬비아 LED 가로등 수출사업 계약’ 을 체결하고, 이어서 이와 관련된 ' 콜롬비아 LED 가로등 수출사업 부속합의 서 '를 작성하면서 F에게 ‘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콜롬비아 회사 에이전트 커미션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우선 지급되어야 한다.

선금을 수령하면 최우선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별다른 매출액이 거의 없었고 당기 손실액만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2. 3. 경 I 주식회사로부터, 2013. 1. 경 주식회사 J으로부터, 2013. 4. 경 K 주식회사로부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콜롬비아 LED 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았으나 모두 그 사업 진행이 무산된 바 있어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1. 부속 합의서 계약에 따른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9)에 첨부된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1. 송금 확인 증(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