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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3130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9.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92527호로 채권최고액 미화 360,000달러,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92528호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8. 24.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입구 쪽 방 1칸(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24.부터 2018. 8. 24.까지, 월 차임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26.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7. 2.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B)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2017. 9. 28. 피고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9,000,000원, 용인시에 대하여 2순위로 309,570원, 원고에 대하여는 3순위로 367,199,67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부분에 관하여 통정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