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710 | 부가 | 2016-10-17
[청구번호]조심 2016서2710 (2016. 10. 17.)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청구인은 당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주장을 번복한 점,양수인도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OOO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건물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쟁점오피스텔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약 7년 동안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양도일 직전 4개월 전부터 양도일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내부시설도 주거용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주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OOO 건설회사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2)청구인은 OOO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OOO의 기간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사업자인 임차인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며, 동 기간에도 쟁점오피스텔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최초 취득상태 그대로 유지하여 내부시설은 주거용 주택이다.
(3) 청구인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폐업한 OOO까지 약 4개월(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된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4) 양도일 직전 마지막 임차인인 OOO 폐업하여 사업체가 소멸되었으며, OOO 입주자카드에도 최초의 계약자인 OOO이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숙사라는 처분청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인이 OOO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고 바로 임대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쟁점기간 동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재화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면세를 과세로 착오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면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에게 사무실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 스스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 임대한 것은 OOO에 기숙사 용도로 임대하여 실지 사용용도는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기숙사용도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 공급의 특례】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OOO 취득 당시 건물분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하여 당초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이체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은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사업자등록하였다가 OOO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였고, OOO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7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아래 <표>와 같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OOO 양도일 이후는 무실적 신고)해 왔으나, 처분청은 양도일인 OOO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보고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6) OOO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부품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OOO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차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관리사무소가 OOO발급한 OOO 입주자카드, OOO 발급한 OOO의 입주자카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양도 직전인 2011년 제1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주장을 번복한 점, 양수인도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