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121 | 법인 | 2017-11-27
[청구번호]조심 2017서4121 (2017. 11. 27.)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OOOO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4.부터 비철금속, 지은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외 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3.~2017.4.15.(조사중지 : 2014.3.21.~2014.5.19. 외 6회)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6.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입처인 OOO로부터 실제 은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1년 11월 서울특별시 OOO에서 주식회사 OOO를 설립(2013.11.29.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변경)하여 은메탈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모든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OOO및 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공급가액) 중 OOO원과 관련한 OOO로부터의 매입액 OOO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인하였다.
OOO 주식회사와 OOO에는 대표이사가 물품을 납품하고 거래명세서와 납품물품에 대한 검수를 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수령하였다. 또한 매입처인 OOO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고 거래명세서와 납품물품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다.
(2) 청구법인은 물품매입을 할 때 거래처가 어디에서 매입을 하여 납품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모든 상거래시 매입을 한 거래처의 전 단계 거래처가 공개된다면 조금씩의 마진을 이익으로 삼는 사업에서 현 매입처보다 전 단계 매입처에서의 구매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현 매입처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매입처의 전 단계 거래처가 폭탄업체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매입처(OOO)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2017.2.2.~2017.3.31. 기간 동안 OOO의 2012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자료상)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의 매입처인 OOO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8.24.~2012.11.11. 기간 동안, OOO세무서장은 2013.8.26.~2013.10.2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매출에 대해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OOO은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13.9.5. 및 201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OOO의 대표자 이OOO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OOO의 매출대금이 청구법인, OOO 등으로부터 OOO의 계좌로 입금되면 다시 OOO의 계좌로 이체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있다. OOO의 대표자 임OOO는 매출처 임직원과는 특별한 인연 없이 안면만 있는 관계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의 설정 없이 고액의 현금을 OOO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 및 OOO의 매입처인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당초부터 사실상의 매입이 없는 OOO로부터 지은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및 상품부불부 등의 자료는 임의로 또는 사후로 작성이 가능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4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7. 서울특별시 OOO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3.11.29.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15.12.31. 폐업하였고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로 주로 OOO)을 취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2.~2017.4.21. 기간 동안 OOO의 2012년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확정자료로 파생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되면 OOO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OOO의 대표자 임OOO와 매출처의 임직원과는 특별한 인연 없이 안면만 있는 관계라고 임OOO 등이 진술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상품의 수령 또는 담보의 설정 없이 고액의 현금(OOO원)을 OOO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
(라) OOO는 주문을 확보한 후 OOO으로부터 재화를매입하여 동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발급하는 업체라는 것이 확정되었고 이외 별도의 매입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재화의 매입 없이 매출거래는 불가능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3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대표자 임OOO는 2011.12.1. 지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재림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2.5.8. OOO를 설립하였다.
(나) OOO은 2012.4.19. 개업하여 2014.11.10. 폐업하였고 2012년 제2기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매입신고액 OOO원(99.9%)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다)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매출대금이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OOO의 계좌로 입금되면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다시 이체되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임OOO는 상기업체들로부터 주문을 확보한 후 OOO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동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발급하는 업체라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외 별도의 매입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화의 매입없이 매출거래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의 매입거래 관련 소명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관련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
(단위 : g, 원)
(나) 매출처(OOO 주식회사, OOO)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g, 원)
(다)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7.5.1.)를 보면 OOO는 2012.8.17.~2012.9.11.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은그래뉼 190㎏을 청구법인의 종로 사무실(OOO)에 매출한 사실이 있고 결제대금은 모두 법인통장으로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일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그 밖에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로부터 실제 은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2년 제2기에 대한 영등포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OOO이 신고한 매입액OOO원(99.9%)이 각각 가공으로 확정된 점, OOO의 경우 OOO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도 가공으로 조사되는 등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94.3%의 매입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OOO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