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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71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4, 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7.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4, 3,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점포 26.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200,000,000원, 임료는 월 1,000,000원(매월 말일 선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2012. 6. 29.부터 2015. 6.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D약국을 경영하여 왔다.

나. C은 원고에게 2014. 1. 20.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별지 기재 건물을 매도하고 2014.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지통지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2015. 6. 28.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최종 임료 지급기간 이후인 2016. 7. 2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상당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그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