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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8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1: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일행 중 연장자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180 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