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343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타인에게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물품을 조달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5.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에 “닥터드레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올린 다음, 그러한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배송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만원을 송금받고,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 구매 의사의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컴퓨터 본체를 팔겠다.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4,000원을 송금받고,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6.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닥터드레 헤드셋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올린 다음, 그러한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25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4.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6.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스냅스 포토북 자유이용권 구매의사의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스냅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