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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1 2019고단25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경 B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21.5%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입출금 내역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3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귀인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및 카카오톡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