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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3 2019나29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D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던 피고 B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원고가 피고 B의 D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이미 D이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 B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D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이미 종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와 종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따라 부담하는 임대차계약상의 본인의 채무를 D에게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 B가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가 대위하여 D에게 변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