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60454

기타 | 2016-10-18

본문

음주운전 방조(감봉1월→취소)

사 건 : 2016-45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6.2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안전서 ○○함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던 2016. 5. 12. B와 함께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소주3병을 나누어 마셔 B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날 21:30경 B의 “○○교육원 가까운 ○○동 소재 ○○편의점으로 소주 한 잔 하러 가자”는 제안에 선임자임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B가 운전하는 음주차량에 동승하여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함께 마신 후 출발, 23:53경 ○○교육원 후문 앞까지 약 2km구간을 B가 혈중알콜농도 0.218%로 운전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바,

음주운전 방조로 타 경찰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또한 선임자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의무를 결여하였으며 신분확인 시 뒷좌석에서 “그냥 가, 밟아.”라며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는 등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상훈 감경) 제3항에 의거 소청인의 위반행위는「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상훈 감경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가. 무의식 중 동승한 점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해 본 적도 없고 사건당일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식당차량을 이용하여 교육원에 귀가를 했으나,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귀가하는 시점에서는 음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는바, 무의식 중에 음주운전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것으로 법 적대적 의사가 적었다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나.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을 한 후배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를 방조한 죄만이 존재하며 음주운전 이동 거리도 약 2km 미만으로 비교적 짧았고 이 사건에서 적발이 되고 난 뒤 성실하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등 소청인에게 향하는 비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다. 정상 참작 사항

1) 개전의 정이 큰 점

소청인은 본인이 저지른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으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특히 반듯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공무원의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 평소 성실?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일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해왔고, 한 달에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다에서 중국 불법 어선을 나포하고 불법 조업을 단속하며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일에 솔선수범 해왔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탓에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해왔는데,

2013년 저축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 8,000만원을 사기당하여 2년간의 법정싸움을 해왔으나 돌려받지 못한 채 빚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처분이 내려지면 소청인 가정 생계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라. 과중한 징계인 점

징계양정에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단순한 행위요소에 터 잡아 처분이 나온 것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인바,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 2호에서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상훈감경 규정을 두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감경대상 공적 유무’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2010. 3. 12. ○○표창 ○회, ○○지방청장 표창 ○회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이 중 ○○청장 표창은 상훈감경 대상이 되는 공적(차관급 표창)에 해당하나,

처분청에서는 2016. 6. 15. 본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에 소청인의 ‘감경대상 공적’ 사항에 상기 표창공적을 누락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2016. 6. 2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도 위 표창 공적을 누락하여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심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살피면,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음주운전 방조’가 ‘음주운전’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훈감경 제외대상 비위로 판단하여 상기와 같이 조치하였으나,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3항에 따른 상훈감경 제외대상의 비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음주운전의 책임은 주취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의 방조 책임은 이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죄책에 해당하는바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의 방조를 한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음주운전의 방조는 상훈감경에서 제외되는 비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서도 ‘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기준을 제시하면서 비고 제8항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는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결국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사항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감경대상인 표창 공적이 제시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그 공적사항의 성질과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이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인지 판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대법원 판례(2012. 6. 28. 선고 2011두 20505 판결 참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위법한 징계의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본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