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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135

유류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96,793원, 원고 B에게 25,096,7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순천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동업자로서의 지분 비율은 같다.

나. 원고들은 2017. 8. 1.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덤프트럭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골재운송을 위탁받은 지입차주 E의 요청에 따라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덤프트럭에 50,193,585원 상당의 경유와 요소수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므로,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는 지입차주가 사용한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3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덤프트럭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E이 피고를 대리하여 그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원고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음에 따라 발생한 유류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유류공급거래 당시 지입차주인 E에게 피고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원고에게 피고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