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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4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차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1회만 치료를 받았고 매일 주거지에서 외박을 하고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7.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6일간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0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관련 서류(수사기록 제145면), 진료비 청구명세서 및 의무기록 사본(수사기록 제150면), 통화내역서(수사기록 제1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