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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25 2015가단8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38,698원, 원고 B에게 20,595,8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경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