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25 2015가단8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38,698원, 원고 B에게 20,595,8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경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38,698원, 원고 B에게 20,595,8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경우 2014.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