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771 | 종부 | 2009-05-29

[사건번호]

조심2009서1771 (2009.05.2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쟁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이 2008.11.20. 청구인에게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고지한 ○○시 ○○구 ○○동 41-9번지 전 262㎡, 같은 동 41-10번지 전 1,966㎡ 및 같은 동 41번지 전 853㎡는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42번지 421호 외 18채의 주택을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동 41번지 외 14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161,234,120원, 농어촌특별세 32,246,820원, 합계 193,480,94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8.11.20. 부과 고지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분류하여 부과 고지한 ○○시 ○○구 ○○동 42번지 소재 3채의 주택과 같은 동 71번지 소재 15채의 주택 등 18채의 주택(이하 “이 건 쟁점 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은 김○○ 등 17인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시 ○○구 ○○동 77번지 1,283㎡의 토지와 같은 동 82번지 2,360㎡의 토지(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는 토지이용계획서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과 군사보호시설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농지(지목 : 전)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잡종지로 임의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제1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시 ○○구 ○○동 41-9번지의 토지 262㎡와 같은 동 41-10번지의 토지 1,966㎡(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784.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80.12.3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8604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4) ○○시 ○○구 ○○동 41번지의 토지 853㎡(이하 “이 건 제3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산 28-1번지의 토지 33,286.6㎡외 9필지(같은 동 산 28-1번지 1,135.5㎡, 같은 동 산 28-6번지 1,485㎡, 같은 동 산 28-7번지 413㎡, 같은 동 산 28-8번지 10,189,9㎡, 같은 동 산1-1번지 232㎡, 같은 동 산 1-3번지 27,578㎡, 같은 동 산 1-8번지 117㎡, 같은 동 산 1-9번지 340㎡, 같은 동 산 1-20번지 41㎡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제4토지”라 하고, 이 건 제3토지와 이 건 제4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종원 정○○과 정○○ 외 6인으로부터 1995.10.6.과 1990.9.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지만, 이 건 쟁점 토지는 조선조 태종께서 종중의 시제사 등으로 조상을 봉양하라고 하사한 위토로서 이 건 쟁점 토지를 종손이나 종원에게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여 오던 중 청구인 종중이 구성되면서 명의신탁해지 절차를 거쳐 청구인 종중으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명의를 회복한 때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종중에서 종손이나 종원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때부터 소유한 것임에도 이 건 쟁점 토지를 1990.5.31. 이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이 건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로 조상을 봉양하라고 하사한 위토로서 이 건 쟁점 토지를 종손이나 종원에게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여 오던 중 청구인 종중이 구성되면서 명의신탁해지 절차를 거쳐 청구인 종중으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명의를 회복한 때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종중에서 종손이나 종원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때부터 소유한 것임에도 이 건 쟁점 토지를 1990.5.31. 이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이 건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쟁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쟁점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이 건 제1토지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건 제2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과세된 이상 재산세 과세내역을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이건 쟁점 토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외형상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종중 회의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바목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전)를 잡종지로 분류하여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3)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4)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 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 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 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 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 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 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이 한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② 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⑥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5월31이전부터 소유(1990년6월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김○○ 등 18인은 이 건 쟁점 주택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시 ○○○청장은 이 건 쟁점 주택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안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쟁점 주택을 합산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쟁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쟁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 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주택분 재산세 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 이 건 쟁점 주택과 같이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같은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758, 2008.11.5. 참조),

(차) 처분청이 이 건 쟁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 고지한 이 건 제1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농지로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이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이 건 제1토지는 토지계획이용확인서 등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농지(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외형은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이용되어 지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 등이 존재하고 있는 잡종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제2토지를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농지이므로 이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과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이건 제2토지가 농지임이 입증되고 있고, 1995.10.6. ○○시 ○○구 ○○동 41-1번지 전 3,940㎡를 ○○동 41번지 전 605㎡와 합병한 후 같은 날 41번지 전 853㎡, 41-7번지 전 699㎡, 41-8번지 전 765㎡, 41-9번지 전 262㎡, 41-10번지 전 1,966㎡으로 분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시 ○○구 ○○동 41-1번지의 폐쇄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78.4.2.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1980.12.31. 청구인 종중명의로 등기 접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제2토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합병한 41-1번지 전 3,940㎡에 대한 이기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제2토지는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1980.12.31. ○○동 41-1번지에서 분할된 것을 알 수 있는바,

(다) 이 건 제2토지는 1990.5.31. 이전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제2토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건 제3토지와 제4토지가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농지와 임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이 건 제3토지를 보면, 이 건 제3토지는 이 건 제2토지의 경우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과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농지임이 입증되고 있고, 1995.10.6. ○○시 ○○구 ○○동 41-1번지 전 3,940㎡를 ○○동 41번지 전 605㎡와 합병한 후 같은 날 41번지 전 853㎡, 41-7번지 전 699㎡, 41-8번지 전 765㎡, 41-9번지 전 262㎡, 41-10번지 전 1,966㎡으로 분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시 ○○구 ○○동 41-1번지의 폐쇄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78.4.2.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1980.12.31. 청구인 종중명의로 등기 접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제3토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합병한 41번지 전 8,530㎡에 대한 이기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제3토지는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1980.12.31. 분할된 것을 알 수 있는바,

(가) 이 건 제3토지는 1990.5.31. 이전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제3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또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이 건 제4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제4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따라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마)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참조)인바,

(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이 건을 볼 때, 이 건 제3토지가 사실상 청구인 종중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이 토지대장 외에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것이 없고, 명의신탁환원 등과 관련한 종중 회의록,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이유 등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제4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