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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5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및 끈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51세)가 이혼 후 피해자 C(53세)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피고인이 이혼 전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으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면서 2018. 10. 18.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는데 사용할 망치(증 제1호, 길이 34.5cm )를 구입하고 평소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살해할 기회를 노리면서, 2018. 11. 8. 19:00경, 이전에 피해자들을 미행하면서 알게 된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반찬 가공 작업장 창고 앞에 도착하여, 위 창고 옆 빈 집에서 미리 준비한 위 망치, 피해자들을 포박하는 데 사용할 구두끈(증 제2호, 길이 5m)을 소지하고 약 1시간 동안 숨어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같은 날 20:17경 피해자들이 도착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창고 앞으로 이동하여 기회를 노리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 C이 밖을 확인하기 위해 창고 대문을 열며 나오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위 망치로 피해자 C의 후두부를 약 4회 내려치며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 동인의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B에게 제지당하면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피고인사진

1. 판결문, 피해자보호명령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