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등 무효확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선거와 이 사건 총회의결에 대한 각각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청구는 인용하고, 위 총회의결의 무효 확인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 D읍, E면, F면, G면, H면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3. 11.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여, I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I은 2011. 2. 21.경부터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지 않아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I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농업협동조합법령과 피고의 정관 중 관계규정의 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은,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1호)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2호)를 위 규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이 그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이사회가 조합원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