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5.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601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바로 위층 701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2016. 10. 3.경부터 수 개월간 원고 아파트의 부엌과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아파트의 천장과 벽체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발생내역 계산식 금액 1 피고가 누수공사를 한다고 원고 아파트의 천장을 뜯어놓은 채 마무리도 해 주지 않고 물도 계속 떨어져 약 5개월 동안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음 {거래가액 297,000,000원×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면적 1평/83.9평}×시중금리 1.5%×피해일수 149일(2016. 10. 3. ~ 2017. 2. 28.) 7,911,602원 2 정신적 손해배상금 7,911,602원×30%×3명 7,120,440원 3 원상복구공사비 피고 아파트 누수탐지 및 차단공사비 5,000,000원 피고 아파트 마루 등 원상복구공사비 2,442,000원 원고 아파트 천장 원상복구비 550,000원 4 누수공사기간 중 피고 아파트 임차인 가족이 외부 숙박할 경우 그 비용(4인 가족, 20일 예상) 숙박비 1일 200,000원×20일 4,000,000원 식비 1식 10,000원×3회×20일×4명 2,400,000원 합 계 29,424,042원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7. 5. 29.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하자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의 욕실 바닥과 벽체 모서리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 아래층에 위치한 원고 아파트의 천장과 벽체 일부가 침수되고 내장재가 훼손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