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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5 2018가단971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