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5 2018가단971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