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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1: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엉덩이 밑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 파일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폰에서도 다른 여성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사회단체에 500만원을 기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