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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5 2018누59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의 ‘B’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3쪽 1줄부터 2줄까지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쪽 2줄부터 3줄까지 ‘같은 법 시행령(2005. 8. 19.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쪽 9줄 ‘하였다.’를 ‘하였다(원고는 이를 2014. 7. 14. 수령하였다).’로 고친다.

4쪽 2줄부터 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 14, 18, 19호증, 을가 제2 내지 5, 7, 1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7년경 ‘K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K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한 소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4쪽 아래에서 7줄부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2007. 1.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