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39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 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업어선 B(7.93톤, 디젤750마력, FRP, 어선번호: C, 화성 연안안강망 어업허가 D, 연안자망 E)의 선주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25밀리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06:00경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남방 약 3해리(북위 37도 06.0분, 동경 126도 36.9분)해상에서 그물코의 규격이 22밀리미터인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를 낭망부에 부착, 사용하여 잡어 약 3킬로그램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어업허가증 사본, 선적증서 사본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