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E에게 147,184,716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000,000원, 원고 A, 원고 D에게 각 2,000...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1. 9. 16. 22:10경 G 쏘나타 개인택시(이하 이를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목포시 H에 있는 I 앞 편도 1차로 도로(도로 가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를 (구)J병원 방면에서 (구)연동철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위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E(K 생)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바닥에 넘어진 원고 E의 발등을 피고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현장의 모습은 별지 기재와 같다
). 2) 원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경막상 출혈,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경비골 분절 골절 및 원위 경골 성장판 손상, 우측 족부 압궤 손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원고 C는 원고 E의 부모이고, 원고 A은 원고 E의 조부로서 원고 E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 D은 원고 E의 친오빠이다. 한편 피고는 F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L초등학교, 목포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도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