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1.경 소외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4드합11094호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재산분할금 1억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르524호로 항소하여 ‘위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7. 2. 13.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판결을 ’C 관련 판결'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0. 12. 27. C 관련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77,600,000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1814호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을 기각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친 결과, 항고법원은 2011. 3. 7. 위 결정을 취소하고 C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 정본은 2011. 3.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의 전 남편인 C는 2004. 1. 7.경부터 2005. 3. 21.까지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16회에 걸쳐(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 자료만이다
합계 208,97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C는 피고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