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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0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피심인(피고)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역별로 사업본부를 두고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리점은 구입한 이륜차를 위탁판매하거나 직접판매한다.

원고

A은 피고를 퇴사한 1998년부터 피고와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E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위 대리점 계약은 2010년까지 갱신되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5. 6. 의결 제2015-151호로, 피고가 일부 대리점에 대하여 2007. 7.부터 2014. 6.까지 대리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의결하였다.

주 문

1. 피심인(피고)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대리점에게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대리점의 여신거래한도를 증액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같이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00,000,000원

3. 처분

나. 과징금 산정 4)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구입강제행위가 피심인이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누45528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