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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2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경 대구시 북구 B 인근에서 피고인의 딸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이 들어온 통장을 내가 관리하면서 3개월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한 후 4개월째 대출금 전체를 모두 변제하여 너의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금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5.경 ‘D은행’에서 600만 원, ‘E은행’에서 950만 원, ‘F’에서 200만 원, 2014. 8. 1.경 ‘G’에서 200만 원 등 합계 1,95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