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50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축구부 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감독활동비는 축구부 감독으로서 축구부 관련 활동에 사용하여야 하는 사용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이를 축구부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고등학교 축구부 후원회 총무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원에는 축구부를 위하여 지출할 것으로 전제로 한 감독활동비 이외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금원이나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의 실비변상적 금원도 포함하고 있고, 위 금원들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급학교 개선비용 명목으로 에어컨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지급받은 163만 원을 포함하여 축구부 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체에 대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여러 성격이 혼합되어 지급된 감독활동비 중 감사금이나 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닌 순수한 감독활동비라 하더라도 이는 금전으로서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아서,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교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