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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누67006

전학 및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19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제3의 다.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의 다.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D중학교의 학칙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위 기준을 토대로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고의로 피해자인 다수의 여학생들에게 음란하고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는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를 할 무렵 위 피해학생들 외의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이와 동종의 학교폭력행위를 한 것이 추가로 밝혀진 점, ②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의 성질상 원고와 피해학생들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