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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8 2021가합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대 446.4㎡에 관하여 2011.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대 446.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1. 3. 3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답. 845㎡ )에 등기된 가처분 (2010. 9. 6. 접수 제 123833호, 채권자 E) 및 근저당 설정 (2010. 7. 28. 접수 제 103150호, 근 저당권자 F)에 대하여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말소절차가 종료되면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 원인 일시: 2011. 3. 30. )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는 위 가처분 채권자에게 3억 원( 이자 연 24%), 근저당 채권자에게 5억 원( 이자 연 24%) 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가처분 및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된 이후 채권자들이 (E, F)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할 경우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본 약정과 관련된 모든 소송행위는 원고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소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약정서의 ‘ 용인시 기흥구 D 답 845㎡’ 은 2013. 8. 13.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14. 수원지 방법원 용인 등기소 2010. 7. 28. 접수 제 103150호로 마 쳐진 근 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2014. 2. 28. 같은 등기소 2010. 9. 6. 접수 제 123833호로 마 쳐진 채권자 E의 가처분 등기를 각 말 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