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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222459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A는 42,451,437원과 그 중 30,264,165원에 대하여, 나.피고 B, C는 피고 A와...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