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222459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A는 42,451,437원과 그 중 30,264,165원에 대하여, 나.피고 B, C는 피고 A와...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원고에게, 가.피고 A는 42,451,437원과 그 중 30,264,165원에 대하여, 나.피고 B, C는 피고 A와...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