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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7가합516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8. 5. 25. 변론기일에 불참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