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5고단31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6. 22:20경 김포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F이 휴대폰을 과일판매대 위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휴대폰을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아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CCTV 사진, 범행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