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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35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77,20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은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