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35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77,20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은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77,20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은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