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공1981.3.15.(652),13631]
사고당시 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피해자가 사고당시 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등록까지 마쳤다면 원심이 동인의 군복무 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변론종결 당시의 배관공의 임금을 기초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원고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건
옥성운수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노동력 상실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57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당시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79.5.경 그 등록을 마친 원고 의 장래 군복무를 마친 후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원고는 위 학업을 마친 후에 배관공으로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79.9. 배관공의 일용임금인 금 7,740원을 위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사실로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상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때문에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고 상지도 불완전 마비됨으로 말미암아 휠체어가 항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