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758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482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