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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3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3:55 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51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앞길에서 D과 함께 택시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 E(32 세) 과 F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피의자 일행을 앞서 가 택시를 탄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일행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아 있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 벽 및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전부 및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17 번), E 제출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사정 -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