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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6 2018누5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B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2009년도 단기대여금은 회계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2009년도 단기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2009년도 단기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반포세무서장은 2013. 2. 7. 원고 및 B에 B의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신고가 누락되었던 6,719,539,524원을 익금으로 산입한 후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2009년도 단기대여금에는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이미 상여로 간주된 금원이 다시 포함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2013. 2. 7.자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상여로 간주된 금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 부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2) 설령 위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시 위 금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2009년도 단기대여금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2002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서'E 가칭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