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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404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과 7년 여 간 경영권 관련 분쟁 중에 있었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G의 행위를 저지하고자 캠코더를 빼앗았을 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위 캠코더를 절취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판결), 따라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G의 행위를 막고자 캠코더를 빼앗은 것에 불과하고, 당시 위 캠코더가 합자회사 E 소유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 대표권이 있는 피고인들이 가져가서 보관할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E의 경영권에 관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 매우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를 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