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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4가합52407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654,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D생 아동으로, 원고의 아버지 B은 2007. 2.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금액 및 보장내역은 아래 보험내역표 기재와 같다. [보험내역표]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기본계약 10,000,000 1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20%지급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담보 100,000,000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매년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율 해당액 지급 비탑승중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 100,000,000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매년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율 해당액 지급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담보 특별약관, 비탑승중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및 장해분류표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9. 11. 7. 이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아버지 B이 운전하는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에 부딪혀 머리뼈바닥의 골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금 청구 원고의 아버지 B은 2011. 1.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