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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3 2017고단7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칼날 길이 20cm,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9: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 여, 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20cm) 을 수건으로 감아 상의에 넣어 가지고 나와 다시 위 D 마트 앞 파라솔로 가 의자에 앉으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앉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다시 시비가 붙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목과 팔 등을 잡혀 넘어지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상의 속에 있던 위 수건에 감겨 있는 회칼을 꺼 내 피해자의 왼쪽 배를 2회 찌르고, 위 회칼의 칼날 끝 부분에 감겨 있던 수건이 벗겨진 상태에서 같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넓이 2cm, 깊이 4cm)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매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증명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1. 진단서 (E) 및 진료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D 마트 CCTV 영상 첨부, 주치의 의사 소견에 대한 보고 등)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피해자 E 병원진료 내역 첨부, E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