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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68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168,159,235원,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은 2012. 11. 9. 당시 만 3세 11개월 남짓의 유아로 피고 D이 운영하던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초록별반 원생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원고 C의 담임교사이며,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피고 E은 2012. 11. 9. 10:00경 이 사건 어린이집 초록별반 교실 안에서 원고 C을 포함한 원생 약 10여명을 대상으로 고구마찹쌀경단을 만드는 요리실습(이하 ‘이 사건 요리실습’이라 한다)을 하면서 교실 바닥에 가스버너를 놓고 냄비에 물을 끓이게 되었다.

다. 피고 E이 이 사건 요리실습 중 물이 끓고 있던 냄비가 올려진 가스버너를 그대로 두고 원생들을 남긴 채 화장실에 간 사이 교실에 남아 있던 원고 C이 파리를 쫓아 뛰어다니다가 교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위 가스버너에서 끓고 있던 물이 원고 C의 다리 부분에 엎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C은 양하지, 왼팔 등 신체 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 여러 부위,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0, 제5, 6호증의 각 1, 2, 3, 제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요리실습은 원고 C을 포함하여 판단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유아들인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 내지 화상의 위험성이 있는 실습이므로 보육담임교사인 피고 E은 이 사건 요리실습을 할 때 유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물을 끓이거나 유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사고를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