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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6 2016가단1024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1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부터 2005. 1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이순산업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31103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순산업 주식회사는 2006. 5. 2.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